침해당한 우리들의 법적인 권리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4-28 17:10     조회 : 31304    
 
회원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은 이땅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며 대한민국 헌
 
 
법에 의해 국민들의 권리를 지
 
 
켜나가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
 
 
다.
 
 
 
 
하지만 유독 우리 마사지 분야
 
 
에 종사하는 전문인들만은 대
 
 
한민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당연한 우리의 법적인 권리를
 
 
침해당하여 오늘도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대한민
 
 
국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
 
 
으로서의 권리들 중 어떤 법적
 
 
인 조항들이 침해를 당했는지
 
 
분명히 알아야 우리들의 정당
 
 
한 주장들을 떳떳하게 펼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10조 인격권
 
 
 
타인의 신체.자유.명예
 
 
를 침해하면 불법행위
 
 
로 구성한다고 규정.
 
 
 
 
 
 
제10조 행복추구권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1조 평등권
 
 
법 앞에서는 누구나 평
 
 
등하다는 원칙.
 
 
 
 
 
 
 
제15조 직업선택의 자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
 
 
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
 
 
이 선택할 수 있는 자
 
 
유.
 
 
 
 
 
제21조 결사의 자유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
 
 
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
 
 
체를 조직함.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
 
 
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
 
 
을 권리를 가진다.
 
 
 
 
 
제32조 근로의 권리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용의 증진과 적정임금
 
 
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4조 인간다운 생활
 
 
을 할 권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