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임원회비, 강사회비 장기 미납회원 처리의 건 |
 |
|
|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11-02-28 14:13
조회 : 33092
|
|
한국타이마사지협회(이하 본회)는 수십차례의 임원회비 및 강사회비 미납분 납입 통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 2월 현재까지 임원회비 및 강사회비를 장기 미납중인 회원들이 계셔서 본회 운영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회는오는 3월7일(월)까지 다시한번 최종적으로 임원회비 및 강사회비 미납분에 대하여 정리할 기회를 드리고 이 역시 지켜지지 않을시에는 부득이하게 본회 회칙 제17조5항과 제22조3항에 의거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