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법 위헌청구소송에 참여해야 합니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09-04-01 15:28     조회 : 32136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마사법 위헌청구 소송은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쟁취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돈을받고 사람의 몸을 만지는 모든 행위는 안마행위에 해당되며 안마행위는 안마사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마행위를 하기위한 안마사국가자격증을 현행법상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만이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미용실, 타이마사지숍,스포츠마사지숍,경락마사지숍등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들 중 화장품을 도포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가꿔주는 피부미용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몸을 만지는 행위는 현행법상 안마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을 취득하면 마치 모든 마사지를 합벅적으로 할 수 있는것처럼 말하지만 절대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을 취득했다고해서 모든 마사지를 할수 있는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피부미용사국가자격증을 통해 할수 있는 행위는 마사지가 아닌 피부에 화장품을 도포하여 피부를 아름답게 가꿔주는 미용행위에 국한됩니다. 이러한 피부미용 행위조차도 지금 현재 대한안마사협회에서 피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적인 투쟁은 단 한가지 선택뿐이 없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우리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전문인들이 개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안마사법 위헌청구 소송을 재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지난해 11월 본회 백오현 회장을 포함한 3인이 피부마사지사들을 대표하여 청구인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안마사법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회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안마사법 위헌 청구소송에 참여하여 우리들의 정당성을 쟁취하기 위한 법적인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있었던 안마사법 위헌 청구소송에서 비록 아쉽게 합헌 판결이 나긴 했었지만 우리 분야에 종사하는 7,000여명이 넘는 전문인들이 안마사법 위헌청구 소송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분야의 많은 전문인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한 덕분에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문에도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존중되야 하므로 해당 정부 부처에서는 시각장애인들과 비시각장애인들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번에 다시 시작된 안마사법 위헌 청구소송에 참여하여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법적인 투쟁에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