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의 단속요청 공문 [검찰청, 경찰청, 지자체]
불법무자격안마행위업소 단속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검찰청, 경찰청 및 전국 시*도 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공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범법자라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피부관리사를 유망직종이라 말하면서 화장품만 도포하라 말합니다.
정부는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가면서 그 세금으로 우리를 단속하고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법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보기란 힘이 드는 현실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법을 바꾸고자 하는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와 한국타이마사지협회'의 투쟁에 동참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한국피부마사지사협회. 한국타이마사지협회-
수 신 : 전국 시*도 자치 단체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문서번호 : 의료제도과 - 1174
시 행 일 : 2009년 3월 11일
제목 : 무자격자의 안마행위에 대한 단속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부는 장애인의 권익과 소득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안마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화되어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동법의 규정에 의한 독점적 영업권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부미용실 등에서
비시각장애인들에 의한 불법적 안마행위를 하는 다수의 업소들이 난립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경제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 제88조를, 이러한 자를 고용한 업소의 장은 동법
제91조에 따라 단속하고 적법한 처벌이 이루어짐으로써 불법적 안마행위가 근절되고
시각장애인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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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전국 시*도 자치 단체장
문서번호 : 구강*생활위생-1244
시 행 일 : 2009년 3월 11일
제목 : 안마 관련 간판 사용 등 미용업소 관리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일부 지역에서 미용업 영업 신고 시 안마업종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상호와 간판을 사용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사항을 알려드리니 일선 지자체 영업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수행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례
- 미용업 영업 신고 시 “태국마사지”, “중국마사지”, “○○마사지” 등 안마유사 상호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미용업 영업신고된 영업소에서 “마사지”, “경락”, “지압”, “안마” 등 안마관련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
○ 조치사항
-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여 신고 수리 및 광고*간판에 안마 관련 용어 삭제 지도
- 미용업소 상호 명을 ○○피부미용실 등 업종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으로 신고 유도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거 미용업소에서 무자격안마사로 하여금 안마사 업무 행위를 하게 한 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함
- 의료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고 안마행위를 하는 자는 의료법 제88조를, 이러한 자를 고용한 업소의 장은 동법 제91조에 따라처벌을 받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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